서류인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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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영문 사업자 등록증명 (90일 이내) 홈택스에서 영문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가능 *영문 사업자 등록증의 경우 90일 이내로 발급된 사업자 등록증만 가능합니다. *통신판매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*D.U.N.S의 경우(https://www.dnb.com/duns-number.html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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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분증 제출(Digicert Codesign 제외) 신분증 내에 있는 이름, 사진, 발급 유효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정보 삭제후 전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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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분증을 들고있는 본인 사진 제출(Digicert Codesign 제외) 신분증을 들고있는 본인의 사진으로 전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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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해당 인증들은 제 3자에 의한 불법적인 발급을 차단함과 동시에 발급된 인증서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꼭 완료해야 하는 과정입니다. |
114(114.co.kr), 통신판매사업자(www.ftc.go.kr), DUNS(www.dnb.com) 에서 조회되는 대표번호로 전화 인증이 진행됩니다.